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과 경찰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고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과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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