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위법한 지시 이행하며 내란 가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위법한 지시 이행하며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과 경찰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고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과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