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범한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력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언론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행위로, 합법적 계엄 하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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