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원고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등 환경법 위반 행위로 회사가 약 2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경영진이 내부통제와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에서 내부통제 의무와 경영진 책임 문제를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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