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 내 불법시설'과 '저가 재대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전기공사 입찰 방식을 악용한 대리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을 '정상화 대상'으로 검토한다.
기후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정상화 과제(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범정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하나로 기후부 담당 분야 정상화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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