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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