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9월부터 중대·반복 유출기업에 '매출 최대 10%'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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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9월부터 중대·반복 유출기업에 '매출 최대 10%' 과징금(종합)

올해 9월부터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올 9월 1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분야에도 공공기관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그간 ISMS-P 제도가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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