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삼성전자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이미지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정상적인 사용권을 확인한 뒤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으로부터 이미지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직후, 해당 이미지가 포함된 박스의 제조를 즉시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인디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