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신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 어느 쪽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논바이너리(non-binary)' 당사자가 호적상 성별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낸 가사심판에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현지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8일 자 결정에서 "성 자아정체성에 따라 법령상 성별 취급을 받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남녀를 구분하는 현행 호적법 운용은 법 앞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의 취지에 저촉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성별 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둘째 자녀(第二子)', 또는 '자녀(子)'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교토가정재판소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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