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2심도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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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2심도 공소 기각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변호사와 관련해 법원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에 1심은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섰고, 이 사건이 정 씨의 성범죄 사건과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이 사건은 범죄 사실과 내용·행위가 전혀 다르고 피고인은 정명석과 공동정범도 아니라 인적 관련성도 없다"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사실을 밝혀 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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