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변호사와 관련해 법원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에 1심은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섰고, 이 사건이 정 씨의 성범죄 사건과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이 사건은 범죄 사실과 내용·행위가 전혀 다르고 피고인은 정명석과 공동정범도 아니라 인적 관련성도 없다"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사실을 밝혀 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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