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상원 징역 2년 확정…‘제2수사단’ 개인정보 수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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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상원 징역 2년 확정…‘제2수사단’ 개인정보 수집 유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노 전 사령관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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