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노 전 사령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