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 원주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간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로 과속했으며, 쏘나타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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