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장선거 경쟁 후보 허위 비방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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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선거 경쟁 후보 허위 비방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의 한 시장 상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24년 1월 경쟁 후보자 B씨가 상인회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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