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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