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천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 상향을 시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교복 판매업체의 입찰 담합 제재 사례는 총 47건에 달한다.
주 위원장은 “교복 담합 사건은 영세한 대리점의 생계형 담합이 대다수로 영세업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작지 않은 제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규모가 대리점당 1천만원이라 충분한지 의문시된다.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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