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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