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원주시설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자 솜방망이 징계 규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주노총, 원주시설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자 솜방망이 징계 규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동조합, 원주지역노동조합은 12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노조 간부에게는 가혹한 중징계를 내렸지만, 부당노동행위자는 솜방망이 징계했다고 규탄했다.

공단지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A부장과 공단에 대해 검찰이 지난 2월 각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구약식 명령을 했음에도 A부장과 공단이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의 징계 행태를 볼 때 A부장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결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공단은 '노조 간부에게는 가혹한 징계, 부당노동행위자에게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