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동일한 신청 절차로 진행되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또 슬레이트 외 벽체와 바닥 등 건축물 철거비, 건축·생활폐기물 처리비, 행정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규석 환경과장은 "방치되거나 파손된 폐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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