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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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초등학생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재판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일어난 B씨의 반복된 민원·항의에서 비롯됐다.

해당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B씨는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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