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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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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