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가 국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이 사건 재판에선 참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다룬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 추가 증거신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하자 재판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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