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모바일 전자 고지(문자 안내)를 도입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 고지 대상은 양평군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건으로, 단속 이후 최초 고지에 한해 적용된다.
고지 방법은 기존 우편 고지를 유지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기간 중 1회 문자 안내를 추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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