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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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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