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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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 시행일에 맞추어,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5월 12일 자로 게시‧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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