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통제소가 지역별 강우 예보와 상류 댐·저수지의 방류 상황을 분석해 홍수 위험이 예상될 경우 ‘홍수경계체제 지시’를 발령하고, 하굿둑 시설관리자가 밀·썰물을 고려한 사전 방류로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통제소는 통합 홍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문 방류 승인 대상을 기존 38곳에서 58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홍수정보 ‘심각’ 단계 알림을 기존 안전안내문자에서 휴대전화의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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