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 1심 전부 파기…대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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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 1심 전부 파기…대법 "잘못"

1심이 피고인의 2개 범죄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1심을 전부 파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의 첫 음주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두 번째 음주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두 번째 음주 당시 0.03% 이상의 음주를 추가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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