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 항소 안한 1심 일부 유죄, 2심서 다시 심리·판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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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 항소 안한 1심 일부 유죄, 2심서 다시 심리·판단 안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확정돼 2심에서 심리·판단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재측정,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전, 오후 행위 각각에 대해 공소제기됐다.

1심은 오전 행위에 대해 유죄, 오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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