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서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으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부당승환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가 동일하면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비교 안내 확인 제도를 개선하고, 승환계약 공시 등을 확대해 부당승환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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