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윤씨의 항소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 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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