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카페골목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동네방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초구, 방배카페골목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동네방네]

서울 서초구는 방배카페골목을 ‘서초구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함께 지역 내 12개 주요 상권 중 절반 이상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모든 상권을 지정 완료한다는 구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반드레길, 잠원하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점포당 평균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방배카페골목 골목형상점가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