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특공 악용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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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특공 악용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D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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