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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