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깜깜이' 상가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은 앞으로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임대차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가임대차법과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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