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북구는 신고 창구에서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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