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단체 대표가 해당 활동의 위법성을 지적한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가 B씨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전단 역시 A씨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국민보호연대 활동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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