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포로 실형받은 단체 대표, 노동단체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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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포로 실형받은 단체 대표, 노동단체 상대 손배소 패소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단체 대표가 해당 활동의 위법성을 지적한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가 B씨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전단 역시 A씨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국민보호연대 활동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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