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된 광고대행업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정확한 업체 정보와 위약금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 전에는 절대 선결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