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 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서 관리 중인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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