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 후 한 달 만에 '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하려는 집주인.
"본 계약 전이라 문자는 무효"라며 버티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사항이 합의된 유효한 계약"이라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신은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변심과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해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부담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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