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피해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악덕 사업주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원청(직상 수급인)이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변제’에 대해서는 원청에 연대책임을 묻기 모호해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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