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으면 청소비와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14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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