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일로 술을 빚고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한 양조장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양조장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며 술 원재료를 동백꽃·유채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