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경고그림` 의무화…속내 복잡해진 주류업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술병에 `경고그림` 의무화…속내 복잡해진 주류업계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사도 “기존 패키지 라벨 표기에 그림을 추가하는 수준이라 비용 부담 자체는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경고 그림이 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고, 특히 MZ세대 구매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처음처럼, 새로, 크러시 풀오픈 캔 등 주요 제품에 적용했다.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만큼 법 취지에 맞춰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현재 정부의 표시방법 표준안을 표기할지 기업별 자체적으로 대응할지 논의 중인 만큼 시행일에 맞춰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