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기준 바뀐다…카페인 0.1% 이하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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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기준 바뀐다…카페인 0.1% 이하만 표시

지금껏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이번 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반식품 형태를 한 주류제품에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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