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을 때 사업주에게 세금 체납자에 준하는 사후 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이전에는 정부가 대신 내준 임금(대지급금 변제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때 민사 집행 절차를 따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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