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