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장관 및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서 탈락해 절박한 심정에 있는 후배들의 인사 관여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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