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제공이 오히려 '사용자성' 근거로…기준 구체화 등 추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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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제공이 오히려 '사용자성' 근거로…기준 구체화 등 추가 입법"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 입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했지만 노사 모두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제강 본부장은 “현재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이 명확한 기준보다는 개별 사건에서 얼마나 (사용자성을) 입증하는지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을 판단할 때 ‘인력 운영과 작업 방식에 대한 통제’ 등 기존 기준을 보다 폭넓게 구체화하고, 교섭단위 분리 역시 교섭 실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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