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법적 다툼도 재심 단계에 진입했다.
4년 치 사건이 두 달 만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부 사건들은 법적 시한을 넘겨 판정서가 전달되는 등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노조 측에서 굳이 이의신청을 할 이유는 없다”며 “원청에서 판정서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을 넣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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