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공사장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47분께 대전 동구 추동 대청호 인근 공터에서 울타리 공사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향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사 작업 현장 인근 카페 관계자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공터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B씨에게 다가가 '길을 막지 말라'는 취지로 불만을 표출하다 공사장에 있던 쇠파이프로 B씨가 기대고 있던 울타리 건설 자재를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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