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안 조립식 정자에서 초등학생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생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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