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가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수정안은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이 중 중대산업재해 치사, 치상 및 재범시 가중처벌 조항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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